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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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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는 누락된 가족 공제는 없는지, 맞벌이 부부 중 누구에게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하여 최적의 신고안을 만듭니다.
단체협약은 체결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독소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는 교섭 전략 수립부터 협상 과정 참여, 단체협약서 초안 작성 등을 대행하며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여 파업이나 분규를 예방하고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세법 외에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 시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세사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증서나 검사 성적서를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하여, 통관 보류나 반송 처분 같은 행정적 낭패를 겪지 않고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전문적인 사전 검증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