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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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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 등 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기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거나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요건에 맞으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법인에 자본금을 송금하거나 외화를 차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누락 시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세무사는 투자 신고부터 법인 설립 등기, 그리고 향후 배당금 송금 시의 원천징수 문제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하여 외화 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설계해 줍니다.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놓친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있을 경우, 이를 다시 계산하여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전문적인 세무 절차입니다. 세법은 매년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몰랐던 혜택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사의 정밀 분석을 통해 합법적으로 잠자고 있던 환급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